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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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사는 곳에서 3년을 거주하였습니다. 그동안 렌트비도 잘 냈고, 아무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집주인이 제가 사는 곳을 리모델링 하고 싶다면서 나가라는 군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 올 때만 6개월 계약이였지, 지금은 month to month 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쪽이 한달 notice를 주면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 것이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주인이 나가라고 말하면, 제가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물론, 저는 여기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저에게 어떠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보호 받고,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집은 rent control 에 속해 있는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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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리를 시켰는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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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가 만기가 다 차고, 다른 장기 리스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 달 리스로 전환이 되고, 일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고 한다면 집 주인은 60 일 이사 통보를 요구 한후 조건 없이 입주자를 내 보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거주 하시는 아파트가 렌트 콘트롤이 있다고 한다면, 법에서 허락 한 이유가 아닌이상 입주자를 내 보낼수 없고,
법에서 허락 하는 이유로 내 보낸다고 해도, 이사 비용을 식구가 몇명인가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지불 해야 내 보낼수 있는것입니다. 단순한 리모델링은 합법적인 이유가 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