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이런 글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에 알라바마 대학으로 대학원 유학을 가게 되어,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웹 사이트 상으로 지원을 받아 계약을 하는 사설 기숙사 형태의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세 곳 정도에 최종적으로 관심이 가서 계약을 진행하던 도중, visa 스캔본이나 i-20 스캔본을 보내지 않으면 책임이 생기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서 전자서명까지 했고, 세 곳 모두 "Lease: Completed, Waiting for the property to sign and approve your lease."가 뜬 상태였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 상태에서 더 진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 한 곳에 비자 스캔본과 i-20 스캔본을 보내서 계약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두 곳에 미안하지만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 한 곳에서 "Your lease is already completed with XXXX so you will need to find someone to take your spot or you will need to pay out your contract with XXXX (house name)."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뒤로 캔슬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까지 진행된 계약서를 읽어도 저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를 달라는 얘긴지, 신분 확인을 위한 visa, i-20 스캔본도 보내지 않았는데 꼭 비용 지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읽어주실 수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18 | 상법 | 출발선은 언제나 똑같이... [1] | 마멜류 | 208 |
217 | 상법 | 비스니스 사기(?) 소송 [1] | altoids | 263 |
216 | 상법 | 미국비자(E2) 투자금 회수 관련 [1] | 다원 | 5450 |
215 | 상법 | 일을하다 쓰러젔는데... [1] | 오늘도내일 | 115 |
214 | 상법 | 가게에 불이 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1] | 해피고 | 3436 |
213 | 상법 | 윗집 공사소음 소송가능한가요? (콘도거주 세입자) [1] | Kate4019 | 3267 |
212 | 상법 | 해외 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1] | 륭륭이 | 155 |
211 | 상법 | 대한항공 settlement payment을 주지 않습니다 [1] | shawnii | 429 |
210 | 상법 | 어떻게 린을 걸어요? [1] | beomdol | 360 |
209 | 상법 |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beomdol | 158 |
208 | 상법 | 안녕하세요. | 미주 | 651 |
207 | 상법 | 계약불이행시 계약조건밑 판결 [1] | yellowtail | 191 |
206 | 상법 | 상표권분쟁 [1] | gobau | 382 |
205 | 상법 | Employee Dishonesty Claim - Insurance [1] | Angela | 5182 |
204 | 상법 |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 kim | 189 |
203 | 상법 | Three days notice to pay or quit [1] | Pleasegod | 190 |
202 | 상법 | 자동 연장 해지 | seany | 97 |
201 | 상법 | 비지니스 매매시 [1] | monegi | 515 |
200 | 상법 |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 minjoo | 162 |
199 | 상법 | 알고 싶습니다 [1] | Umchu | 4193 |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에 따라 책임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를 하셔야 하고, 계약서 검토를 원하실경우 비용을 차지가 있습니다. 비용은 크레딧 카드로 하실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 이메일로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