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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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우스를 렌트해서 2년 살앗습니다
2년동안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contract잇이 거주하다가 그 후에 한달반은 month to month 살다가 이사를 나왓습니다
주인에게 move out notice를 줫고 더 살다가 나왓습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갑자기 나머지 살지않은 15일치에 렌트비를 청구하는데
켈리포니아 법상 그 살지않은 15일치 렌트비를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month to month 로 갈경우 전에 sign 햇던 contract과 같은 조건으로 되나요?
그리고 이사 처음에 들어오기전에 cleaning또한 아무것도 해주지않앗습니다
cleaning fee & Painting fee & Repair fee 등 이러저러한 용납가지않는 fee들이 많이 추가되잇네요
이것또한 TENANT 가 내야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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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리턴 및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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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리스가 끝나고 달 리스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이사를 나가 실려고 하면 집 주인에게 30 일 노티스를 주셔야 합니다. 때문에 만일 15 일 이내로 이사를 나가셨다고 한다면 남은 15 일에 대한 렌트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계약 조건은 만기 리스에 있는 모든 조항이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신후에 청구 되는 액수는 디파짓에서 제 하게 되어 있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실경우 이의 제기 편지를 보내 시고,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공제 액수들은 상황 마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