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아래에 무빙 30 일 노티스를 했다 캔슬한 글을 쓴 사람입니다 

다행이 제가 보넨 이멜일도 있고 해서인지 

이사 가는 노티스는 캔슬하고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샤워실 바닦 플러밍 문제가 있어 공사를 해야하는데 

처음에 5 일 걸리다고 해서 제 출장 기간 동안 끝네 주겠다고 해서 별 특별한 혜택업이 공사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사가 길어질것 같으니 

10 일동인 샤워기도 없고 공사 중인 집에서 

그냥 살아야 하고 

그동안 렌트 디스카운트나 

제가 나가 있고 싶다고 호텔비용을 지불하라고 했더니 처음에 공사를 허락했기 때문에 

절대 아무 비용도 지불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전 주로 집에서 일하는 프리렌서라 하루종일 집에서 모든 공사 소음을 다 참아야 하면 화장실 이용에도 불편함에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샤워도 쓸 수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18 부동산법  HOA 횡포 & 사기 [1] JS 168
217 상법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bionduien 168
216 상법  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1] chang 167
215 민법  건물주와의 법적문제 그리고 Eviction 소송의 관하여 [1] JayAntonioLee 165
214 상법  Correction Notice from LADBS [1] wiseguy 165
213 부동산법  아파트렌트 펫피 매니저 사기 고소 [1] 준석 164
212 민법  호텔에서 체크인도 못하고 쫏겨났습니다. [1] ojkevin 164
211 부동산법  정확한 저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Moon 164
210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Kay 163
209 부동산법  주거용 아파트 임대 계약 관련 질문 [1] iulius36 162
208 상법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minjoo 162
207 부동산법  룸서브리스 계약 [1] Ohj 161
206 부동산법  계약파기 및 주거침입 [1] Wakawaka 161
205 기타  사문서 위조 [1] SuperStar 160
204 부동산법  아파트 Mold 이슈 [1] SC 160
203 민법  아파트 렌탈과정중 계약파기 [1] mint 160
202 기타  공사대금이 다갔는데 화이널 공사를 안해줍니다.. [1] boa 160
201 부동산법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1] kang1545 158
200 상법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beomdol 158
199 소송  투자금 리턴 및 사기죄 [1] file HP 157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