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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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에 무빙 30 일 노티스를 했다 캔슬한 글을 쓴 사람입니다
다행이 제가 보넨 이멜일도 있고 해서인지
이사 가는 노티스는 캔슬하고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샤워실 바닦 플러밍 문제가 있어 공사를 해야하는데
처음에 5 일 걸리다고 해서 제 출장 기간 동안 끝네 주겠다고 해서 별 특별한 혜택업이 공사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사가 길어질것 같으니
10 일동인 샤워기도 없고 공사 중인 집에서
그냥 살아야 하고
그동안 렌트 디스카운트나
제가 나가 있고 싶다고 호텔비용을 지불하라고 했더니 처음에 공사를 허락했기 때문에
절대 아무 비용도 지불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전 주로 집에서 일하는 프리렌서라 하루종일 집에서 모든 공사 소음을 다 참아야 하면 화장실 이용에도 불편함에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샤워도 쓸 수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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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허락 했던 안했던, 공사를 해도 어떤 크레임을 하지 않겠다는것을 서류로 싸인을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호텔 비용등을 지불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샤워를 쓰지 못하고, 화장실도 쓰지 못한다면 당연히 호텔로 나가셔야 할 입장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