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
회사를 다니 던 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업무는 따로 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몸상태의 악화로 인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보험 측에서는 deductible을 pay해야한다고 bill이 날라왔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회사 베네핏으로 디덕터블 $1000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회사를 관둔 지금 상황에서도 회사에 요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38 | 부동산법 | 물난리가 나서 이층에서만 산경우에 렌트비를 100프로 다 지불해야하나요? [1] | Clarajung | 201 |
237 | 상법 | 계약불이행시 계약조건밑 판결 [1] | yellowtail | 191 |
236 | 부동산법 | 식당에 불 [1] | countryboy | 130 |
235 | 기타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 naiaro | 218 |
234 | 기타 | California 주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개설 문의. [1] | 최수한 | 1721 |
233 | 민법 | 렌로드가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 AndyS | 276 |
232 | 민법 | Notice to move out [1] | minpark | 1041 |
231 | 부동산법 | 매매및 퇴거 [1] | songkim499 | 213 |
230 | 민법 | 디파짓 관련 질문입니다. [1] | 박성현 | 293 |
229 | 소송 | Credit Card - Motion_Second [1] | 재성 | 4414 |
228 | 소송 | 플러밍 관련 소송 질문드려봅니다. [1] | 그린티 | 486 |
227 | 소송 | 차량 리스 리턴 관련 LATE FEE [1] | woong2kko | 689 |
» | 기타 | 회사 관련 보험비 문제 [1] | Andie | 271 |
225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 [1] | Kathy | 185 |
224 | 소송 | Credit Card - Motion [1] | 재성 | 1296 |
223 | 부동산법 | sub rent 2 [1] | soniky | 214 |
222 | 상법 | 안녕하세요. | 미주 | 651 |
221 | 부동산법 | sub rent [1] | soniky | 213 |
220 | 상법 | abtract judgment 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 beomdol | 158 |
219 | 상법 | 어떻게 린을 걸어요? [1] | beomdol | 360 |
회사를 다니실 떄 생긴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을 받으신것이라고 한다면 디덕티블을 청구 하실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