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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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금 5000 달러와 2000 달러 상당의 현금과 물품으로 기타를 구입하였는데 토요일에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보내고 난 다음에 물건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월요일에 은행을 통해서 송금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봤고 은행에서 조치를 취한 다음에 판매자 은행에서 판매자의 계좌에 돈이 없어서 돈을 돌려 보내줄 수 없고 사건은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받았습니다.
물건은 판매자가 이미 돌려 받은 상태인데 판매자는 계속 제가 사기 혐의로 은행에 신고를 해서 본인의 계좌가 동결이라 제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문제를 해결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정도 예상해야 되는지 이메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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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기를 막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 하실떈 꼭 크레딧 카드로 구매를 하셔야 문제시 돈 환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상황에서는 분쟁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시면서 크레임을 하시기 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