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8 Eviction

2020.07.03 09:10 조회 수 1265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Sec 8로 Single Family house에 10년동안 렌트를 준 테넌드가 렌트를 내지않아 Eviction을 올해 3월에 시작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판 날짜가 계속 연기됬고 그 사이 테넌트는 5월 중순에 이사를 갔다고 Sec 8로 부터 메일을 받아 확인을 하기 위해 집에 가니  테넌트가 이사비용과 디파짓을 안주면 집 키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로 부터 Sec 8로 부터 받던 렌트비가 안들어와 어제 집에 다시 찾아가니 집은 비우고 차 차고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확인하니 전 테넌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테넌트는 Eviction 재판 날짜가 계속 연기되는 것을 빌미로 집 키도 안주고 임의로 차고에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선 재판 날짜가 다시 잡힐때까진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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