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lease Tenant eviction 가능 한가요?

2020.08.03 17:07 조회 수 261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것이 있어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한달 notice를 준 상황이고 8/10이 한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7/30 돌연 렌트비도 안내고 나가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California Three day Notice to Pay Rent Quit 이랑 Thirty day Notice of Termination of Tenancy 를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것은 8/10일 이후 eviction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unlawful detainer로 경찰신고 하여 그 sublease tenant 물건을 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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