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년간 윗집의 creaking & stomping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Tenants 에게 주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나아지지 않아서 Owner에게 floor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Owner 가 이전에 바닥 공사할때 HOA approve 받지도 않았고 licensed worker가 하지 않은 violation of the CC&Rs 입니다. HOA에 여러번 리포트 하였고 결국 Owner가 floor 고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licensed worker 찾기가 어렵다며 계속 공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소음은 계속 나고 있고 Tenants가 계속 리포트하면 뭔가 하겠다며 threatening text 도 받았습니다.
제 경우,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를 받아서 Owner가 floor 바로 고치고 Tenants도 replace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요.
1년동안 매일 겪고있는 noise torture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바쁘신 시간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38 | 소송 | dismissal with prejudice 와 without prejudice 조건 [1] | gemma04 | 425 |
437 | 기타 | 룸메이트 문제 고소/민사 상담 [1] | mushroom | 419 |
436 | 민법 | Eviction Summon을 받았습니다.-2 [1] | Kingkong | 415 |
435 | 소송 | 민사일까요 형사도 가능할까요 [1] | Styles-b | 413 |
434 | 상법 | 상가 렌트 관련 [1] | Psy1004 | 411 |
433 | 상법 | 아파트 곰팡이관련 문의드립니다 [1] | mktiger | 407 |
432 | 기타 | 중고차 거래 [1] | Dnjrncn | 406 |
431 | 민법 | 건물주와 계약문제 [1] | eric98 | 406 |
430 | 기타 | 렌트파기 질문 드립니다 [1] | JSKim | 404 |
429 | 소송 | 이것도 명예훼손죄로 소송할수 있나요 [1] | Janproda | 403 |
428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에 관해서 [1] | julie | 401 |
427 | 기타 | 거짓 교회에 낸 헌금 [1] | 낮은자 | 400 |
426 | 상법 | 창고 서브리스 파기 [1] | Jason | 400 |
425 | 소송 | eviction [1] | polarbear574 | 399 |
424 | 소송 | 너무 억울 합니다 도와주세요 [1] | Grace | 397 |
423 | 부동산법 | Noise during quiet hours [1] | Cjc | 393 |
422 | 부동산법 | 건물주 추가 비용 요구 [1] | KyoungEunLee | 392 |
421 | 민법 | 각서가 민사소송시 법적효력이 있나요? [1] | 누렁 | 392 |
420 | 상법 | 사업체매매중 에스크로 분쟁 관련입니다. [1] | Paul | 387 |
419 | 상법 | 집매니저 [1] | 뭘먹지.. | 384 |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것입니다.
가능 하면 소음 측증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나중에 크레임을 하기 위한 준비로 소음을 측정을 해 놓는것도 필요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