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년간 윗집의 creaking & stomping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Tenants 에게 주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나아지지 않아서 Owner에게 floor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Owner 가 이전에 바닥 공사할때 HOA approve 받지도 않았고 licensed worker가 하지 않은 violation of the CC&Rs 입니다. HOA에 여러번 리포트 하였고 결국 Owner가 floor 고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licensed worker 찾기가 어렵다며 계속 공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소음은 계속 나고 있고 Tenants가 계속 리포트하면 뭔가 하겠다며 threatening text 도 받았습니다.
제 경우,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를 받아서 Owner가 floor 바로 고치고 Tenants도 replace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요.
1년동안 매일 겪고있는 noise torture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바쁘신 시간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58 | 민법 | Small Claim 관련질문 [1] | 평범한30대여자 | 124 |
457 | 부동산법 |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 shelly | 182 |
456 | 소송 | 인터넷회사 고소문제 [1] | bombbohero | 123 |
455 | 민법 | 집주인과 Repair문제 [1] | susan | 175 |
454 | 소송 | Fridge water leakage로 인한 손해 [1] | 꽃부리 | 121 |
453 | 부동산법 | Eviction [1] | Mj | 305 |
452 | 기타 | 세입자 권리에 대해서 [1] | nh07 | 257 |
451 | 상법 | 민사 소송 한다는 소장 같은 걸 받았습니다. | Lydiahn | 236 |
450 | 상법 | 스몰비지니스 계약건 문의드립니다..2 [1] | 밍키엄마 | 312 |
449 | 기타 | 중고차 판매 명의 이전 [1] | Dnjrncn | 93 |
448 | 상법 | Costco 배달사고 관련 [1] | ak13 | 121 |
447 | 상법 | 스몰비지니스 계약건 문의드립니다.. [1] | 밍키엄마 | 580 |
446 | 기타 | 중고차 거래 [1] | Dnjrncn | 405 |
445 | 기타 | 시험 Cancel [1] | PPPwwe | 78 |
444 | 상법 | damage complaint [1] | onetnb | 243 |
443 | 부동산법 | 이웃문제 - 아파트 계약 파기 질문 사항 [1] | Jhope3 | 228 |
442 | 상법 | 아파트 security 관리 불안으로 인한 계약 만기 전 이사 시 패널티 면제 [1] | soy | 96 |
441 | 상법 | 렌트아파트에서 물에서 이상한것이 나와요 [1] | Lemon | 97 |
440 | 민법 | 건물주와의 법적문제 그리고 Eviction 소송의 관하여 [1] | JayAntonioLee | 165 |
439 | 부동산법 | 안녕하세요 월세 누수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1] | Seulkile | 144 |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할것입니다.
가능 하면 소음 측증을 하는 사람을 불러서 나중에 크레임을 하기 위한 준비로 소음을 측정을 해 놓는것도 필요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