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집 집주인이 디파짓을 안돌려주는 문제 때문에 스몰클레임 코트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쪽에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돌려받을 돈과 소송비용과 그 외 다른 비용까지 포함해서 다 보상해준다고 합의하자고 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동의하긴했는데 제대로 한 결정인지 확신이 없어요. 그냥 코트에 가서 돈 돌려받을거 받고 거짓말에 인격모독 일삼던 인도인 집주인 법에심판 받게 하는게 잘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무리 나쁜 집주인이라도 법적으로 벌 줄수있는게 겨우 크레딧 리포트에 코트 져지먼트 올라가는것과 돌려받을 돈의 두배나 세배 물어내게 하는 것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그냥 합의하는게 난건가요.. 코트에 가면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것 알지만 상대방쪽 변호사가 두번 세번 계속해서 합의하자고 요청하는걸 보면 어떻게든 코트가기전에 합의하려는게 분명해보이긴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를 고용할 사정도 않되서 그냥 스몰클레임 코트로 간건데 답답하네요. 변호사님의 전문가소견을 들으면 도움이 될겄같아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38 | 상법 | Guarantee Transfer 관련 질문입니다. [1] | cyber | 175 |
437 | 상법 | 다운타운에서 공장 리스중입니다. [1] | June oh | 187 |
436 | 상법 | 창고사무실 서브리스 계약건 [1] | WATERWATER | 640 |
435 | 상법 | 자동차 매매 관련 [1] | mario | 230 |
434 | 상법 | 식당 리스파기 문의 드립니다. [1] | Osushi | 218 |
433 | 상법 | Correction Notice from LADBS [1] | wiseguy | 165 |
432 | 상법 | 상가 렌트 관련 [1] | Psy1004 | 411 |
431 | 상법 | 식당 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jason123 | 335 |
430 | 상법 | 아파트 곰팡이관련 문의드립니다 [1] | mktiger | 407 |
429 | 상법 | 변호사 편지 [1] | rin | 211 |
428 | 상법 | 법인회사의 대표자 변경을 할수 있을까요? [1] | Eunice | 316 |
427 | 상법 | 새로 구입한 콘도 천장에 물이 샘으로 인한 곰팡이 [1] | barami | 207 |
426 | 상법 | 화장지에서 파리가 [1] | 만두 | 128 |
425 | 상법 | 공임 미지급건 [1] | tjsrma | 147 |
424 | 상법 | Car lease renewal [1] | nikita21c | 176 |
423 | 상법 | 비지니스를 샀는데, 전주인에게 속았습니다 [1] | jaba | 234 |
422 | 상법 | 친구 회사에 투자 후 문제 [1] | funeral1004 | 150 |
421 | 상법 | 프랜차이즈 제계약을 위한 상담 급!!! 입니다. [2] | 김서연 | 202 |
420 | 상법 | 건축업자와 관계. [1] | bionduien | 155 |
419 | 상법 | 동업, 스탁쉐어, 합의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빅토리 | 807 |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서를 준비 해서 싸인을 받아야 하고, 합의서에는 이 계약을 어길경우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한다면 변호사 비용도 지불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합의서가 없다고 한다면 합의서가 필요 없이 본인이 원하는 액수를 다 미리 지불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셔야 할것입니다. 상대가 변호사가 있다고 하니, 합의서를 준비 해서 보내 달라고 하고
검토를 받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