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집 집주인이 디파짓을 안돌려주는 문제 때문에 스몰클레임 코트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쪽에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돌려받을 돈과 소송비용과 그 외 다른 비용까지 포함해서 다 보상해준다고 합의하자고 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동의하긴했는데 제대로 한 결정인지 확신이 없어요. 그냥 코트에 가서 돈 돌려받을거 받고 거짓말에 인격모독 일삼던 인도인 집주인 법에심판 받게 하는게 잘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무리 나쁜 집주인이라도 법적으로 벌 줄수있는게 겨우 크레딧 리포트에 코트 져지먼트 올라가는것과 돌려받을 돈의 두배나 세배 물어내게 하는 것 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그냥 합의하는게 난건가요.. 코트에 가면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것 알지만 상대방쪽 변호사가 두번 세번 계속해서 합의하자고 요청하는걸 보면 어떻게든 코트가기전에 합의하려는게 분명해보이긴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를 고용할 사정도 않되서 그냥 스몰클레임 코트로 간건데 답답하네요. 변호사님의 전문가소견을 들으면 도움이 될겄같아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 | 소송 | 전 집주인과의 법적소송 및 합의 [1] | jeremy | 196 |
437 | 민법 | Civil Harassment [1] | lime | 118 |
436 | 상법 | 쇼핑몰이 콘도로 전환될 경우 [1] | lovelori | 91 |
435 | 상법 | Guarantor가 Eviction 받으면 [1] | 부탁 | 116 |
434 | 소송 | 아파트 룸메때문에 계약해지를 못하고 있어요 [1] | Elaine | 155 |
433 | 부동산법 | 종업원 임금 지불 방법 문의 [1] | epik9507 | 120 |
432 | 소송 | 아파트 construction문제로 인한 보상과 소송하고 싶습니다! 꼭 봐주세요! [1] | Alex | 143 |
431 | 상법 | 파킹장 문 데미지로 인 한 HOA 와의 분쟁 [1] | 아이린 | 112 |
430 | 소송 | Small claim - 메트리스 구매 [1] | Grace123 | 190 |
429 | 부동산법 | Due diligence 기간중 렌트비가 seller가 말한것과 틀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1] | one&only | 103 |
428 | 상법 | 전 오너 Lien 이 저희가게 걸려있습니다. [1] | Mike | 143 |
427 | 부동산법 | 앞마당 easement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1] | one&only | 98 |
426 | 민법 | 집담보 빌린돈 이자내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Jon012415 | 125 |
425 | 상법 | 방렌트 관련 문의 [1] | Help1234 | 109 |
424 | 부동산법 | 건물 소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David | 115 |
423 | 기타 | 스몰 클레임 작성 중 궁금 사항 [1] | blue12 | 245 |
422 | 부동산법 | 부동산 워런티 문제 | monky | 72 |
421 | 기타 | 카지노 슬롯머신 잭팟 관련 [1] | Kim~~ | 875 |
420 | 부동산법 |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빈맘 | 183 |
419 | 부동산법 | Eviction (commercial) [1] | 1legend | 1419 |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합의서를 준비 해서 싸인을 받아야 하고, 합의서에는 이 계약을 어길경우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한다면 변호사 비용도 지불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합의서가 없다고 한다면 합의서가 필요 없이 본인이 원하는 액수를 다 미리 지불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재판까지 가셔야 할것입니다. 상대가 변호사가 있다고 하니, 합의서를 준비 해서 보내 달라고 하고
검토를 받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