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앞서 질문 드린 내용 추가 질문인데..
댓글 쓰기가 안되서 새로 글 남겨겨드려서 죄송합니다.
DMV 통해서 release of liability가 접수 된 것은 확인했습니다만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여전히 마지막에는 제가 책임져야 될수 있다고 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경찰 리포트나 소송 등을 통해서 해당 자동차에서 완전히 제 이름을 빼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해서 메일도 송부드리긴 했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458 | 기타 | 의사의 의료 회피 [1] | gady1505 | 125 |
457 | 상법 | 느닷없이 소송장이 왔습니다. [1] | NGL | 127 |
456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 [1] | Maeng | 127 |
455 | 상법 | 화장지에서 파리가 [1] | 만두 | 128 |
454 | 부동산법 |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 cris | 128 |
453 | 소송 | 어떻게 해야하는지.. [1] | hellkind | 129 |
452 | 부동산법 | 집주인과 전자렌지 repair 문제 [1] | Maeng | 129 |
451 | 부동산법 | 식당에 불 [1] | countryboy | 130 |
450 | 민법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상대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HH | 130 |
449 | 상법 | 투자금 [1] | Leeb | 131 |
448 | 부동산법 | 아파트 계약 파기 상담 부탁드립니다...ㅜㅜ [1] | illiana | 132 |
447 | 소송 | 문의 [1] | egg | 132 |
446 | 부동산법 | Eviction [1] | Esttel | 132 |
445 | 상법 | 교통사고 조언 [1] | yun | 133 |
444 | 부동산법 |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kbu | 133 |
443 | 상법 | 트레닝 비 및 교육비 청구 [1] | yoon | 134 |
442 | 상법 | Tenant Eviction- new owner [1] | sseuri | 134 |
441 | 상법 | tenant- owner user eviction [1] | sseuri | 134 |
440 | 소송 | 도둑이 들었습니다. [1] | easyglide | 134 |
439 | 부동산법 |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 Thomas | 136 |
바이어의 인포를 잘 적은 Release of liability 를 접수 하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DMV 애 연락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