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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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민사 소송을 당한거 같아서요.
어떤 일로 잘 모르시는 분과 일이 있었는데요.
그 분이 혼자 오해를 하시고
저희 남편과 제가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협박하고 괴롭혔다고 명예훼손식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변호사 비용과 이 일로 건강에 영향을 받은 치료비를 달라는 고소장을 보내 왔습니다.
(참고로 협박한 분은 저도 잘 모를는 분이구요.
절 고소하신 분의 전화번호를 오히려 저에게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 서류가 저희 집 우편함에 우표도 없이 날짜도 없이 그냥 봉투에만 넣어서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우편 함에서 꺼냈구요.
서류를 받은 사람도 없구요. 그 분이 그냥 직접 넣고 가신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해서요.
여러가지 더 디테일 한 상황이 있는데요.
우선은 제일 급하고 궁급한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정보처럼 이 경우도 30일 안에 저희가 어떤 반응을 취해야 하는건지 잘 몰라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고소 하신 분이 예전에 법무사 이셨다고 하셨어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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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않으셔서 답변을 못 해드려서 정정을 하는식으로 알려 드립니다.
솟장을 받으셨으면 빨리 변호사를 만나셔서 어떤 조취를 취하셔야 하는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소송이 정당한가에 대한것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따져야 하고, 답변을 시간에 지나기 전에 하지 않으시면
결석 판결로 끝이 나게 되어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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