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제가 민사 소송을 당한거 같아서요.
어떤 일로 잘 모르시는 분과 일이 있었는데요.
그 분이 혼자 오해를 하시고
저희 남편과 제가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협박하고 괴롭혔다고 명예훼손식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변호사 비용과 이 일로 건강에 영향을 받은 치료비를 달라는 고소장을 보내 왔습니다.
(참고로 협박한 분은 저도 잘 모를는 분이구요.
절 고소하신 분의 전화번호를 오히려 저에게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 서류가 저희 집 우편함에 우표도 없이 날짜도 없이 그냥 봉투에만 넣어서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우편 함에서 꺼냈구요.
서류를 받은 사람도 없구요. 그 분이 그냥 직접 넣고 가신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해서요.
여러가지 더 디테일 한 상황이 있는데요.
우선은 제일 급하고 궁급한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정보처럼 이 경우도 30일 안에 저희가 어떤 반응을 취해야 하는건지 잘 몰라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고소 하신 분이 예전에 법무사 이셨다고 하셨어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을 하지 않으셔서 답변을 못 해드려서 정정을 하는식으로 알려 드립니다.
솟장을 받으셨으면 빨리 변호사를 만나셔서 어떤 조취를 취하셔야 하는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소송이 정당한가에 대한것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따져야 하고, 답변을 시간에 지나기 전에 하지 않으시면
결석 판결로 끝이 나게 되어 있씁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67 | 부동산법 | 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1] | Maeng | 194 |
266 | 상법 | 계약불이행시 계약조건밑 판결 [1] | yellowtail | 194 |
265 | 기타 | Small Claim [1] | charley | 193 |
264 | 상법 |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 BlueSky0078 | 193 |
263 | 부동산법 | 아파트 소음 [1] | Summer | 193 |
262 | 상법 | 다운타운에서 공장 리스중입니다. [1] | June oh | 193 |
261 | 상법 | 권리금 유효기간 [1] | 유진김 | 192 |
260 | 상법 | Three days notice to pay or quit [1] | Pleasegod | 191 |
259 | 상법 | 집주인과 에이전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 kim | 190 |
258 | 부동산법 | 콘도 바이어의 집 수리 요구 [1] | maya | 190 |
257 | 상법 | 새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 ASSC | 190 |
256 | 부동산법 | 렌트비 [1] | 조선의국밥 | 189 |
255 | 부동산법 | 월세집 곰팡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빈맘 | 188 |
254 | 소송 | 매매계약 [1] | 유진김 | 188 |
253 | 부동산법 | 계약서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계약을 안합니다.) [1] | shelly | 187 |
252 | 부동산법 |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 Romi | 187 |
251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 [1] | Kathy | 186 |
250 | 상법 | 파트너쉽 관련 [1] | Andy | 186 |
249 | 부동산법 | Housing rent Lease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Ondal | 185 |
248 | 부동산법 | 아파트렌트 펫피 매니저 사기 고소 [1] | 준석 | 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