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전자렌지 repair 문제

2021.08.25 15:19 조회 수 135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렌트해서 살고있는데 이 집에 들어온지는 9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몇일전 전자렌지가 망가져서 작동을 하지 않아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원래 작동을 제대로 하던걸 제가 망가트렸기 때문에 제가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망가진 전자렌지는 1997년도에 생산되었다고 써있고 24년이나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여지껏 많은 세입자들이 있었지만 한번도 망가진적이 없다며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24년동안 수도없이 많은 사람이 써서 이제 망가진건데 9개월밖에 쓰지 않은 저보고 고치라뇨.. 

캘리포니아 법을 운운하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appliance를 제공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고집부리며 말이 안통하길래 그럼 제가 하나 사서 쓰겠다고 하지만 고쳐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럼 나중에 security deposit에서 수리비용을 까겠다고 합니다. 

본인 전자렌지이니 고치지 않는건 자기 자유지만 저는 수리비용을 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고치면 24년짜리가 결국 새거가 되고 제가 이사나갈때 같이 들고 나갈수도 없으니까요. 

시끄러워지는거 싫어서 이번에 고쳐준다면 앞으로 이 집에서 고장나는 모든걸 고쳐줘야할텐데 이 집이 굉장히 낡아서 앞으로도 고장날게 많아요.. 그렇게 되기 싫으니 미리 제대로 해놓고 싶습니다.

저의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511 상법  컨트랙터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1] Jacky 107
510 상법  아파트 Eviction 노티스 [1] sy7898 113
509 상법  소송관련 질문입니다. 오딧쎄이 88
508 상법  법인 대표자변경 및 chapter7 [1] johnlee 92
507 상법  Real Estate Closing관련 문의 [1] Isaac 101
506 민법  싸인하지 않은 계약서와 계약금 상환 요구 swh1212 86
505 민법  싸인하지 않은 계약서와 계약금 상환 요구 [1] swh1212 101
504 소송  안녕하세요 개인돈거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doja 105
503 민법  Summons [1] powderb 92
502 기타  버스정류장에서 보행중 부딪힘 [1] 매딕 116
501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비 문제입니다. [2] Sandy 91
500 부동산법  테넌트가 월세를 안내고 질로우에 저인척 렌트를 리스팅했습니다 [1] JAGNHO 129
499 민법  대리운전 사고 [1] 디박 85
498 상법  답변 부탁드릴께요 [1] 고라니 103
497 소송  엘리베이터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 찌우 120
496 부동산법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Jerry 367
495 상법  연락주세요 [1] 아홉개의성 943
494 상법  시로부터 옆집과 공유하고 있는 담장을 새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 Baesoo333 384
493 소송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1] Johnny 260
492 부동산법  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1] Maeng 199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