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2022.05.04 17:13 조회 수 158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태넌트로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니다

제 일년 리스는 2020/06/01-2021/05/31이며

저는 한국에 2021/05/31에 돌아가 테이크오버를 할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그분은 인컴 증명에 관한 모든 서류를 주었고 매니지먼트는 확인을 하는 도중

만약 서브태넌트가 새 리스를 작성한다면 일년간은 저와 서브태넌트 두 사람 아래로 새 리스가 작성된다 그 일년간 서브태넌트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저 또한 같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선 새 리스에 내 이름을 올려놓기 싫다 이렇게 말하니 매니지먼트측은 해드매니저와 직접 말을 해봐라 라고 해서 해드매니저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해드매니저는 당연히 무조건 올려 놓아야한다 그게 싫으면 그냥 새 리스 작성하지말고 5/31에 나가면 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내 이름을 새 리스에 올려놓겠다 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너는 테이크오버를 할 수 없다 무조건 5/31에 나가라고 하네요

현재 새 리스 계약서는 받지 않은 상태구요 대신 renew에 대한 서류를 2월에 받았었습니다 내용은 6/1일부터는 렌트비가 오른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사인을 하고 줬습니다

저도 5/31에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한국인한테 테이크오버를 받았을때 데미지가 쫌 있는 상황이었고 매니지먼트는 무브아웃 인스펙션도 안했었고 저는 그냥 들어와 살았었어요

제가 만들지 않은 데미지까지 다 제 디파짓에서 빠질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테이크오버 할 사람(외국인)을 구했고 인컴 증명 서류까지 다 보낸 상태입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법률상담이 꼭 필요해 글을 남깁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 부동산법  랜드로드 태넌트 분쟁 [1] kang1545 158
377 기타  공사대금이 다갔는데 화이널 공사를 안해줍니다.. [1] boa 160
376 민법  아파트 렌탈과정중 계약파기 [1] mint 160
375 부동산법  아파트 Mold 이슈 [1] SC 160
374 기타  사문서 위조 [1] SuperStar 160
373 부동산법  계약파기 및 주거침입 [1] Wakawaka 160
372 부동산법  룸서브리스 계약 [1] Ohj 161
371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아래 Kay입니다. [1] Kay 162
370 상법  다른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상품명을 상품의 분야가 전혀 다른곳에서 쓸수 있는지요? [1] minjoo 162
369 부동산법  주거용 아파트 임대 계약 관련 질문 [1] iulius36 162
368 부동산법  아파트렌트 펫피 매니저 사기 고소 [1] 준석 163
367 부동산법  정확한 저의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Moon 164
366 민법  호텔에서 체크인도 못하고 쫏겨났습니다. [1] ojkevin 164
365 상법  Correction Notice from LADBS [1] wiseguy 165
364 민법  건물주와의 법적문제 그리고 Eviction 소송의 관하여 [1] JayAntonioLee 165
363 상법  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1] chang 167
362 상법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bionduien 168
361 부동산법  HOA 횡포 & 사기 [1] JS 168
360 기타  아파트 매니져 관련 [1] AndyH 168
359 부동산법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nugurado 169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