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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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와이프가 파사데나에서 여성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윌체어 가 못들어갔다고 소송을 한것 같습니다.
가게 입구에 턱도 없고 입구도 넓으며 매장내에도 옷 사이 통로도 윌체어가 충분히 다닐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윌체어를 일부러 못들어오게 한적이 없습니다.
거의 99% 외국인 손님이고 한국인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소장을 보니 원고도 한국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처리할수 있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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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신것은 장애인 소송인데, 상대는 소정의 액수를 사실과 관계 없이 요구를 하고 합의 하는것을 요구 합니다.
문제는 이런 케이스로 소송에 대응을 하고 법정 싸움을 하실려면 상대가 요구 하는 합의 액수 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지불 하시게 될것이기 떄문에 울며 겨자 먹듯이 소정의 액수를 지불 하고 합의를 하는것이 보통 입니다.
가능 하시면 장애자 보호 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가계의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을 하고 정정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