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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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제 크래딧으로 신혼집을 하려고 샀던 집이 있습니다.
과거 와이프가 될뻔한 사람 집쪽엔 크래딧이 없어서 제 크래딧으로 집을 하고
공동 명의로 집을 했었는데 파혼을 하게됬습니다.
그런데 집은 여자 쪽에서 그냥 팔지 않고 몰기지를 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집을 다른 사람들한테 랜트를 주겠다고 했는데
집 명의에서는 제 이름을 빼자고 했었습니다 계약할때마다 제가 사인을 해야된다고해서요
그래서 집 명의 소유권에는 이름이 빠진 상태인데
제 크래딧으로는 계속 유지중입니다.
여자쪽에서 아직 자기쪽네가 크래딧이 안되고 REFINANCE 를 하면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아직 알아보고 있다고는 하는데 1년이 지난 상태인데 아직도 REFINANCE 를 안한상태이고
몰기지는 계속 내고 있는데 혹시 제 쪽에서 제 크래딧을 그집에서 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 드렸습니다.
꼭 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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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집을 구매 할떄 융자 신청서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 간다면 뺴는 방법은 집을 팔아서 융자를 갚는 방법이나 또는
재 융자를 해서 지금의 융자를 갚은 방법 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