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LA에서 살고 있습니다
2달전에 Eviction letter 받고 바로 form 작성하고 몇일뒤에 바로 밀린 렌트비 냈습니다.
오늘 notice of unlawful detainer trial letter 받았습니다.
"Notified above-untitled matter has been set for unlawful detainer" 라고 써있고, 그 밑에 "possession of the permises is no longer an issue" 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케이스가 close된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78 | 기타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 xglitchx | 22 |
577 | 기타 | 집주인의 괴롭힘 [1] | faithCho | 28 |
576 | 민법 | sublease/space sharing [1] | sublee | 31 |
575 | 민법 | Re:onilin shopping refund [1] | JKim | 58 |
574 | 상법 |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의 결함(한국 거주) [1] | Bluesky | 62 |
573 | 민법 | Online shopping refund [1] | JKim | 71 |
572 | 부동산법 | 부동산 워런티 문제 | monky | 72 |
571 | 기타 | 온라인컨설팅, 지적재산권 상담부탁드립니다. [1] | JJJ | 77 |
570 | 부동산법 | 부동산 소유권 [1] | AKK | 77 |
569 | 민법 | 대리운전 사고 [1] | 디박 | 77 |
568 | 상법 | 채권 추심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oon | 77 |
567 | 기타 | 시험 Cancel [1] | PPPwwe | 78 |
566 | 상법 | 아피트 연체료 면제요청 | Jy | 78 |
565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비 문제입니다. [2] | Sandy | 79 |
564 | 소송 | 자동차 화재 사고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 shinee | 80 |
563 | 민법 | 싸인하지 않은 계약서와 계약금 상환 요구 | swh1212 | 82 |
562 | 상법 | 소송관련 질문입니다. | 오딧쎄이 | 83 |
561 | 상법 | Ebay 관련 문제 [1] | HA | 85 |
560 | 부동산법 | 아랫 두 글 [1] | Ocmom | 85 |
559 | 상법 | 공사업체 연락두절 건 [1] | WkdEkf | 87 |
경고 편지를 받으신후 3 일 이내에 렌트 지불을 쳌크로하셨다면 렌트를 건물주가 받았다는것을 확인 해 보시고, 재판 날짜가 잡혔다면 재판에 가서 렌트 지불을 솟장을 받기전에 지불을 했다는것을 증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Possession of the premises is no longer an issue 라는 뜻은 건물주가 렌트 한 장소를 돌려 받는 것은 더 이상 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뜻인데, 테넌트가 이사를 나갔을 경우 에 해당 되는 것이고, 제가 현재 케이스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 드릴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