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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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awrul detainer eviction 을 받앗어요 법원?에 오일안에 대답을 안할경우 강제퇴거 된다고 알고잇는데
대답을 안하게 되면 나중에 강제퇴거 말고도 따로 그쪽에서 소송을 하여 밀린페이말고도 돈을 더 마니 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대답을 하게된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나요??
영어를 잘못하여 그냥 법원에 가게된다면 법원쪽에 한국인 통역사를 공짜로 요구할수잇나요?
그리구 만약 변호사를 구할정도의 돈이없어서 혼자 답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나요?
한시가급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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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 소송은 솟장을 받은후 5 일 이내에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렌트를 못내셔서 퇴거 솟장을 받으셨다면 솟장에 대답을 해도 결국 퇴거를 당하시게 될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써가면서 싸움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 해보셔야 합니다. 솟장에 대답을 하면 일단 시간을 좀더 버실수 있으시겠읍니다. 대답을 안하면 나가야 하는시간이 앞으로 한달 이나 한달 반 정도면 나가야 할것이고 대답을 하시면 한달 이나 두달을 더 연장 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법을 아는분의 도움을 받아서 솟장에 본인이 대답하는식으로 해서 해 보시는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민사 소송에는 법정에서 통역사의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영어를 하는분을 모시고 법원에 가셔야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솟장에 대응 하기는 힘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