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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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룸메이트가 자꾸만 힘들게 합니다.
우선 제가 사정이 너무 어려워 작년 9월쯤에 룸메이트에게 만오천불을 빌렸습니다.
다는 못 갚았지만 꾸준히 갚아서 만오백불을 갚았고 지금은 4천오백불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일이 생겨서 급하게 한국에 오게 됐고 6개월정도 머물러 있다가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룸메이트가 문자, 전화 이메일로 당장 남은 돈을 갚지 않으면 라디오 코리아나 페이스북 같은데에
제 신상정보를 모두 올리겠다고 하네요. 전 진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언니는 제가 안 돌아갈줄 아나봐요.
물론 다 갚지 못하고 돌아온건 제 잘못이 분명하지만 지금것 꾸준히 갚아왔고 돌아가서 나머지 준다는데
전혀 믿지 않고 계속 제 신상정보를 모든 사람이 보는데에 공개하고 돈 안 갚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네요.
그 언니가 제 운전면허증등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무시할수도 없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제 소셜번호를 써서 크레딧 카드까지 만들었다고 친구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럴땐 어떡게 해야 하죠. 전 룸메이트가 제 명의도용을 한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정말로 그언니가 라디오 코리아 같은데에 제 신상정보를 올리면 소송이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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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을 한다고 하면 형사 법으로 처분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진 못할것 같네요.
명예 회손에 대한것은 사실을 만인에 공포를 하는것은 정당 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것 같씁니다.
가능 하면 빠른 시일에 돈을 갚은것이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