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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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없는 운전자가 제 차를 폐차시켜서 스몰클레임 10000불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차값이 만불을 넘는데 스몰클레임 한도가 만불이라 최대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엄마차로 운전한거라서 두명을 동시에 걸려고했는데 갑자기 상대가 잠수를 탔습니다. 경찰 리포트도 있는데 잠수를 탄경우 스몰클레임을 걸어도 dissmiss 된다던데 이 경우에 방법이 전혀없나요? 너무 괘씸해서 스몰클레임 걸 10000불 대부분을 변호사비용으로 쓰더라도 찾아내서 법정에 세우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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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없어진 사람을 찾아 보는것이 변호사들이 하는 일중의 하나 입니다. 소액 재판을 하실려면 솟장을 접수 한후에 솟장을 상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 한후 법원에 신문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솟장을 전해 주는 방법을 하실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