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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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 세탁소를 인수해서 지금껏 운영해 왔는데 경기가 나빠져서 세탁소를 팔려고 하다 저희 가게가 Lien 이 걸려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전 오너가 세탁소 및 식당도 같이 운영했었는데 식당이 Bankruptcy 를 하면서 저희는 세탁소를 인수했어요. 그때 세탁소에 렌트비가 많이 밀려있어서 저희가 밀린 렌트비를 내고 2010 다른 Corperation 이름으로 10년간 운영했습니다.
전오너 Lien $50.000 정도 지금 세탁소로 되어있던데 Lien 이 State Tax Lien 인데 제 비스니스로 잡혀있으니 가게를 팔려면 전주인이 걸린
Lien 을 제가 갚아야 팔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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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네스를 구매를 하실떄, 에스크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해서 에스크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것입니다. 만일 에스크로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다고 한다면 에스크로에 과실이 있는것이고,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개인 끼리 구매를 하셨다고 한다면, 본인이 세금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세금 지불은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신후, 전 주인에게 환불 요청을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