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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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운하우스 살고 있는데, 건너편 이웃이 garage를 열고 모여 앉아서 저녁까지 시끄럽게 모임을 합니다.
일주일에 2-3번이상 빈번해서 HOA에 정식으로 컴플래인 레터를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컴플래인을 이메일로 보내고 난 다음날, HOA에게 그 이웃에게 courtesy letter를 보내겠다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희집에 초인종이 울렸고 나가면 밖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3번째 초인종이 울려서 나갔는데
저희가 컴플레인 한 이웃이 밖에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웃이 컴플레인을 받고 찾아왔나 생각했지만
그냥 집으로 들어갈려던 찰나에, 그 이웃이 저에게 뛰어오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지 말아라, 지금 렌트에 살고 있냐 아님 집주인이냐, 또 우리 이웃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나는 보드 멤버다. 우리 이웃들이 너희를 싫어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등...
다소 모욕적이고, 차별하는 톤의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컴플래인 한 이웃이 보드멤버라는걸 알게 되었고,
보드멤버에게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HOA에게 이런상황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번의 전화와 이메일을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로 파이널 노티스라는 이름으로 레터를 저희에게보냈습니다.
첫째는 보드멤버에게 다이렉트로 연락을 취한것과, 패티오 관련되것이였습니다.
보드멤버가 룰을 어긴것과 컴플레인을 받았다고 저한테 욕설과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는것, 그리고
개인적인 렌트여부를 물어보는것등 저는 컴플래인을 하고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HOA에게 파킹퍼밋을 받는 레지스트레인션 폼을 작성해서 보내는데, home owner 이름과 resident 이름을 써야 하는데, 제가 실수로 저희 남편 이름을 resident 랑 tenant name 에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테넌트와 홈오너는 같이 쉐어할수 없다고 룰을 어겼다고 violation letter 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파킹퍼미을 줄 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이름을 실수로 tenant name 에 썼다고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연락을 계속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HOA나 보드멤버가 한 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효력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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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보니, 보드에서 여러가지로 잘못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HOA 에 문제가 시정이 안될경우 법적인 절차를 하겠다는 통보를 보내는것이 필요 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받는다면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서 정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