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Sec 8로 Single Family house에 10년동안 렌트를 준 테넌드가 렌트를 내지않아 Eviction을 올해 3월에 시작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판 날짜가 계속 연기됬고 그 사이 테넌트는 5월 중순에 이사를 갔다고 Sec 8로 부터 메일을 받아 확인을 하기 위해 집에 가니 테넌트가 이사비용과 디파짓을 안주면 집 키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로 부터 Sec 8로 부터 받던 렌트비가 안들어와 어제 집에 다시 찾아가니 집은 비우고 차 차고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확인하니 전 테넌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테넌트는 Eviction 재판 날짜가 계속 연기되는 것을 빌미로 집 키도 안주고 임의로 차고에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선 재판 날짜가 다시 잡힐때까진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91 | 소송 | dismissal with prejudice 와 without prejudice 조건 [1] | gemma04 | 443 |
390 | 상법 |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1] | 케이 | 153 |
389 | 부동산법 | 서브리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JL | 1593 |
388 | 기타 | 회사 HR의 개인정보 유출 [1] | BK | 147 |
387 | 민법 | 호텔에서 체크인도 못하고 쫏겨났습니다. [1] | ojkevin | 171 |
386 | 부동산법 | Apartment Lease Issue [1] | fromej | 140 |
385 | 민법 | 회사에서 가짜 이력서로 면접을 보길 요구해요 [1] | bkim97 | 439 |
384 | 부동산법 | 파킹랏문제 입니다 [1] | 환희야 | 571 |
383 | 기타 | 하우스 렌트집 [1] | 엠브야 | 265 |
382 | 기타 | 아파트 매니져 관련 [1] | AndyH | 174 |
381 | 부동산법 | 건물주 추가 비용 요구 [1] | KyoungEunLee | 396 |
380 | 상법 | 상법 관련 문의 [1] | JuneK | 161 |
379 | 부동산법 | Initial deposit [1] | 구름이 | 103 |
378 | 부동산법 | Cannabis related business와 eviction에 대해서.. [1] | NB | 159 |
377 | 민법 | 아파트 시큐리티 디파짓을 못 받고 있습니다. [1] | Pinkysam | 232 |
376 | 부동산법 | tenant eviction관하여 | dasldjalk | 261 |
375 | 상법 | 건물주의 과도한 청구 [1] | Ultrahyunji | 176 |
374 | 민법 | 아파트 렌트, leaking [1] | hyejungbae | 182 |
373 | 부동산법 | 전대 [1] | eugenia | 139 |
372 | 부동산법 | 렌트 관련 문제 [1] | 밍키 | 244 |
일단 테넌트가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나갔을 경우 재판 날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경비와 재판 날까지의 렌트는 테넌트에게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할것은, 영뚱한 사람이 집에 거주 하고, 솟장이 이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 않을경우, 퇴거 소송을 시작 하실때 솟장 과 함께 A Prejudgment Claim of Right of Possession.이라는 폼을 터넌트에게 전해 주었어야만 재판에서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일 이 엉뚱한 사람이 재판에 나타나서 자기는 솟장을 받은적이 없다고 한다면 재판 날짜가 다시 연기 되고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을 다시 시작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