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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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하우스 뒷채에서 15년째 거주중입니다
저희차가 깡통 밴이 1대가있는데요
갑자기 주인딸이 밖에다 스트릿파킹을하던지
남의집에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이유는 저희차가 들고나갈때 매연가스때문에
텃밭의 채소를 먹을수가없다합니다
저희차는 스모킹첵도 다받은차입니다
그러면서 10월5일부로 차를 대지말라고 합니다
제가 전기관련일을 하므로 차에는 여러가지
비싼 툴이 많이실려있는데
도둑이털어가기 쉬운차입니다
이런말도 안되는이유로 파킹랏을 빼앗을수 있습니까. 주인아줌마와 대화를 하면 자기딸 등쌀에
본인도 괴롭다며 우리편 드는척 하다가
오늘 종이에다가 10월5일부로 차를 대지말라는
말을 써서 주인아줌마 싸인을 받아서 주더군요
이런경우 어텋게 해야하는지요 처음엔 저도
그딸을 좋은말로 설득을 하엿는데 말이안통합니다
저도 나중에 화가나서 너는 집주인이 아니니
너하고 말을 안하겟다 햇더니 자기엄마한테
대신말할 권리를 받앗다며 이렇게 나오네요
요며칠 이일때문에 힘이드네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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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을 할 당시에 파킹을 하는 조건이 였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꼭 필요 한것입니다.
리스에 파킹에 대한 아무런 조항이 없고 만일 15년전 처음부터 차를 같은 장소에 파킹을 했는데, 지금와서 다른곳을 움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집주인의 요구는 무리인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문제로 퇴거를 시킬수는 없겠지만, 장기 리스가 없으시다면, 집 주인쪽에서 60 일 이사 통보를하게 된다면 결국 이사를 하셔야 하는 입장이기 떄문에 대화로 잘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