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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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Closing 이 되고나서 Closing Statement를 봣는데 Escrow 에서 Termite 비용을 Buyer 내는걸로해서 $2100 Credit주었고, 그리고 셀러Funding금액에서 $2100 이 Termite나가는 걸로 중복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Termite 비용 Buyer 가 크레딧받고 Termite후에 $2,100불 내는 Addendum을 증거서류를 보여주니까 Buyer Should pay 하더니
Escrow addendum form을 Seller와 Buyer 에게 보냈는데 Buyer 쪽에서 싸인안하고 돈을 내지 않고 있고, Escrow에서는 Seller $2,100불 돈을 Hold 하고 돌려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Selling agent는 Buyer와 사이가 안좋은지 연락이 안된다고 하고 Buyer는 저한테 Text Message로 이것 저것물어보면서 Termite Pay 관련에 대해서는 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아시는 Agent분께서 변호사님의 편지를 받아서 Escrow에게 전달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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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의 실수이기 떄문에 에스크로에 남겨 있는 돈을 달라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 잘 해결이 될것으로 보여 지지만, 개런티는 할수가 없고
만일 에스크로에서 거절을 할경우 에스크로와 바이어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