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토렌스지역에 아파트에서 사는 세입자입니다.
3주전에 비로 인해서 천장 루핑쪽에서 물이 세서 안방 카펫이 다 물로 젖엇고 그로인해서 방에 가구를 다 빼고 카펫도 remove 해서 방을 쓸수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다려주고있었는데 아직도 수리를 안해주고 코로나 땜에 지금 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벽쪽에서는 곰팡이(Mold)들이 생겨서 빨리 수리를해야 그 방을 쓸수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니 답답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려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전문가님들께 여쭙니다.
1. 코로나때문에 집 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Safe-at-home 오더가 끝나야 고쳐준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2. 공사는 essential work 인가요?
3. 자꾸 미룰경우 어떤법적조치를 취할수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71 | 상법 | 스몰클레임 [1] | noahjin | 239 |
370 | 민법 | 명예훼손 소송 [1] | eunice77 | 175 |
369 | 기타 | Sublease Tenant eviction 가능 한가요? [1] | jwjchoi129 | 267 |
368 | 기타 | 아파트누수문제 [1] | 닌자기 | 180 |
367 | 기타 | 토렌트 다운로드 [1] | jayjeong | 1814 |
366 | 상법 | 홈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1] | Josh | 1046 |
365 | 부동산법 | 상가 건물 서브리스 [1] | bottari | 285 |
364 | 상법 | 변호사님 confidentiality agreement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junning87 | 2942 |
363 | 상법 | 물품대금을받지못하였습니다. [1] | Ckdrh123 | 139 |
362 | 기타 | 거짓 교회에 낸 헌금 [1] | 낮은자 | 402 |
361 | 부동산법 | SEC 8 Eviction [1] | RSKIM | 1266 |
360 | 민법 | 자동차 수리 [1] | Steven | 154 |
359 | 부동산법 | 렌트비 [1] | 조선의국밥 | 189 |
358 | 민법 | 차 수리사기 [1] | rlacksdid66 | 106 |
357 | 소송 | 린을 건다고 하네요 [1] | 하루 | 258 |
356 | 부동산법 | 렌트비 [1] | Rock | 588 |
355 | 기타 | 분류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1] | Chiri | 200 |
354 | 상법 | personal check 도난건 [1] | Helen.E | 526 |
353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 nugurado | 173 |
352 | 상법 | 사생활 침해관련 [1] | jsk8464 | 525 |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 해 주지 못한다는것은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재산 뿐 아니라, 건강에도 악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 하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크레임을 하시겠다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