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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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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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소송 | AT&T Branch False Advertisement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1] | henrykim0213 | 165 |
550 | 상법 |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의해 소송할수 있나요? [1] | Candy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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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부동산법 | 계약파기 및 주거침입 [1] | Wakawaka | 186 |
546 | 기타 | 렌트비 인상 [1] | jyla | 159 |
545 | 부동산법 | lease 계약파기 | 좨미 | 220 |
544 | 상법 |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 kjkworld21 | 212 |
543 | 기타 | Small Claim [1] | charley | 196 |
542 | 기타 | Bank에서 제 차 Title 을 잃어버려 1년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1] | Amypudding | 152 |
541 | 소송 | 도둑이 들었습니다. [1] | easyglide | 146 |
540 | 상법 | 사업 지분 문제에 대해서 [1] | hwhot | 110 |
539 | 상법 | stock shares issue 그 이후 경과입니다. [1] | behindmoon | 116 |
538 | 부동산법 | 아랫 두 글 [1] | Ocmom | 93 |
537 | 부동산법 | Utility 계산 [1] | Ocmom | 115 |
536 | 부동산법 | RENT비 계산 [1] | Ocmom | 136 |
535 | 상법 | 아파트 입주 후 1달안에 명의 빼기 가능한가요? [1] | dbwls5230 | 128 |
534 | 기타 |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 [1] | dbwls5230 | 133 |
533 | 상법 | 회사 세금 미납 [1] | Vivid | 103 |
532 | 상법 | stock shares issue 입니다. [1] | behindmoon | 110 |
본인이 원래 테넌트와 계약을 할떄, 본이이 내야 하는 렌트 액수가 테넌트가 건물주에게 내는 액수와 같은 액수로 지불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돌려 받으실수 있지만, 쌍당이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어려운 크레임이 될것 으로 사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 재판에 판사가 본인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 해 줄수도 있으니, 소액 재판을 통해서 해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