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십니까?
저는 C Corporation을 운영하다 Pandemic 이후에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업어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C100 세금을 미납하게 되었고, 이전에 납부한 것도 미납으로 표시되어 수차례 관련 자료를 보내 수정을 요청하였지만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26/23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완납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미납으로 잘못 처리된 것도 있고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래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회사 주소는 집 주소로 되어있고 렌트입니다.
미납으로 처리된 것을 어떻게 수정 요청할 수 있는지?
오너로써 이런 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월급 차압을 당할 수 있는지?
제 소유 자동차 등에 차압을 당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551 | 소송 | AT&T Branch False Advertisement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1] | henrykim0213 | 165 |
550 | 상법 |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의해 소송할수 있나요? [1] | Candy | 325 |
549 | 부동산법 | 아파트 디포짓관련입니다. [1] | Jimmy91 | 582 |
548 | 소송 | 불법 견인 [1] | Danielcy | 166 |
547 | 부동산법 | 계약파기 및 주거침입 [1] | Wakawaka | 186 |
546 | 기타 | 렌트비 인상 [1] | jyla | 159 |
545 | 부동산법 | lease 계약파기 | 좨미 | 220 |
544 | 상법 | 개인주택 랜트 관련 Eviction에 관한 문의 [1] | kjkworld21 | 212 |
543 | 기타 | Small Claim [1] | charley | 196 |
542 | 기타 | Bank에서 제 차 Title 을 잃어버려 1년째 차를 못타고 있습니다 [1] | Amypudding | 152 |
541 | 소송 | 도둑이 들었습니다. [1] | easyglide | 146 |
540 | 상법 | 사업 지분 문제에 대해서 [1] | hwhot | 110 |
539 | 상법 | stock shares issue 그 이후 경과입니다. [1] | behindmoon | 116 |
538 | 부동산법 | 아랫 두 글 [1] | Ocmom | 93 |
537 | 부동산법 | Utility 계산 [1] | Ocmom | 115 |
536 | 부동산법 | RENT비 계산 [1] | Ocmom | 136 |
535 | 상법 | 아파트 입주 후 1달안에 명의 빼기 가능한가요? [1] | dbwls5230 | 128 |
534 | 기타 | 친구가 내 명의를 도용 [1] | dbwls5230 | 133 |
» | 상법 | 회사 세금 미납 [1] | Vivid | 103 |
532 | 상법 | stock shares issue 입니다. [1] | behindmoon | 110 |
납부한 액수가 미납으로 되었다면 지불 하신 증거를 제출 하시면 될것이고, 미납 되어 있는 세금 액수는 회사의 주주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보호 되는 최소한의 재산이외에는 모든것이 차압이 가능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극적으로 체납 액수를 차압은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