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문의

2020.01.05 20:25 조회 수 209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를 관할시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사용하다가 1985년도에 부동산조치법에의해 제 소유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 등기원인이 1985년 00월 00일 매매 라고 되어있는것 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연히 이렇게 되면 제 소유가 맞는데 지금에 와서 혹시 부동산조치법이란게 제 소유를 무효화 할 수 도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지요? 존재한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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