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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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에스크로가 3월 말에 끝낫읍니다.
1 인스펙션 햇을땐 water leak 을 못 찾앗습니다.
2. owner's son이 이 집에 살고 잇엇고, 집 주인은 해외에 살고 잇엇어요.
owner son 이랑 집주인이 이집을 고쳣다고 햇어요.
disclosure에 owner은 water leak 이 없다고 햇습니다.
3. 아들은 power of attorney 로 집주인 오기 전까지 주인 행세 햇엇습니다.
집 주인 이 왓어도 집에 관련된것은 다 아들이 관리 해왓습니다.
현재 2주후 비가 왓고 빗물이 2층 화장실에 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balcony를 만들엇는데 그 balcony 밑으로 빗물 이 떨어집니다.
2층 balcony 밑에는 1층 출입구가 있구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출입구에 떨어집니다.
이럴경구 해외 살고 잇는 owner 한테 책임을 지울수 있나요?
아들 식구가 살고 잇엇고 집 관리를 해 왓구요. 아들이 power of attorney로 정해져 잇구요.
아니면 아들한테 claim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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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사무실에서 이런 이유로 진행 하고 있는 소송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일단 에스크로 기간중에 하신 인스펙션 리포트를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물이 새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집 주인 또는 아들이 집을 매매 하기전에 새로히 페인트를 칠 했던지 혹은 repair 을 한 것이 나타 나는지, 물이 새는 흔적이 환연히 나타나는지 등등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과연 셀러가 물이 새는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는지 또는 알았어야 했는지에 대해 증명 또는 심증을 갖게 해야 승소를 할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때 아들이 주관이 되어서 했더라도, 집 주인에게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