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토렌스지역에 아파트에서 사는 세입자입니다.
3주전에 비로 인해서 천장 루핑쪽에서 물이 세서 안방 카펫이 다 물로 젖엇고 그로인해서 방에 가구를 다 빼고 카펫도 remove 해서 방을 쓸수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다려주고있었는데 아직도 수리를 안해주고 코로나 땜에 지금 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벽쪽에서는 곰팡이(Mold)들이 생겨서 빨리 수리를해야 그 방을 쓸수있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니 답답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려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전문가님들께 여쭙니다.
1. 코로나때문에 집 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Safe-at-home 오더가 끝나야 고쳐준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2. 공사는 essential work 인가요?
3. 자꾸 미룰경우 어떤법적조치를 취할수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398 | 부동산법 |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 Jerry | 341 |
397 | 소송 | 치과 [1] | jully | 339 |
396 | 소송 | 라디오 코리아에서 남기고 다시남겨요. [1] | clair jeong | 339 |
395 | 기타 | 비지니스 매매후 근처에서 같은일 할경우 문제 되나요? [1] | 뉴요컹 | 335 |
394 | 상법 | 식당 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jason123 | 335 |
393 | 상법 | 코로나상황 관련 룸렌트 계약 취소 [1] | 김예찬 | 331 |
392 | 소송 | 손님한테 물건을 $2000 어치가량 물건을 팔고 체크로 받앗습니다. [1] | daviddaviddavid | 329 |
391 | 상법 | 전자기기 수입하려는데요 [1] | Kim Pil S | 328 |
390 | 민법 | 티켓에 써있는 영어를 잘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1] | Chloeny | 325 |
389 | 소송 |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1] | Meow | 321 |
388 | 상법 | bank of america [1] | Rornfrornf | 320 |
387 | 상법 | 렌트비 인상 [1] | 노놈 | 319 |
386 | 상법 | 법인회사의 대표자 변경을 할수 있을까요? [1] | Eunice | 317 |
385 | 상법 | 129번의글 TK입니다. [1] | TK | 316 |
384 | 상법 | 이런 경우는 어떤 법에의해 소송할수 있나요? [1] | Candy | 314 |
383 | 기타 | 도움 요청드림니다 [1] | hello1234 | 314 |
382 | 상법 | 스몰비지니스 계약건 문의드립니다..2 [1] | 밍키엄마 | 313 |
381 | 부동산법 | Eviction [1] | pvybim | 313 |
380 | 부동산법 | 편지 [1] | Jean | 312 |
379 | 기타 | 아파트복도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1] | 5G | 310 |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 해 주지 못한다는것은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재산 뿐 아니라, 건강에도 악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 하시고, 변호사를 통해서 크레임을 하시겠다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