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2021.05.29 04:50 조회 수 406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자동차를 개인거래로 판매하고 귀국했는데 구매자가 본인이름으로 등록을 안한걸로 확인됩니다.


차량 판매 후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는 제출했는데, 해당 문서 작성 당시 구매자 ID 확인하는걸 깜박하서 맞는 정보를 기입했는지 모르겠네요..

돈도 cash로 받았고요..

가지고 있는 구매자 정보는 당시 핸드폰 번호 밖에 없습니다.


구매자가 계속해서 등록을 안하고 타고 다니다가 불법적인 행동을 할 경우 저한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들어서 걱정이 되네요.. 특히 당장은 미국 입국 계획이 없지만 10년 뒤 쯤에는 들어갈 수 있을꺼 같은데 그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꺼 같고요..


해당 자동차에서 제 명의를 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제가 한국에 있어서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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