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태넌트로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니다
제 일년 리스는 2020/06/01-2021/05/31이며
저는 한국에 2021/05/31에 돌아가 테이크오버를 할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그분은 인컴 증명에 관한 모든 서류를 주었고 매니지먼트는 확인을 하는 도중
만약 서브태넌트가 새 리스를 작성한다면 일년간은 저와 서브태넌트 두 사람 아래로 새 리스가 작성된다 그 일년간 서브태넌트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저 또한 같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선 새 리스에 내 이름을 올려놓기 싫다 이렇게 말하니 매니지먼트측은 해드매니저와 직접 말을 해봐라 라고 해서 해드매니저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해드매니저는 당연히 무조건 올려 놓아야한다 그게 싫으면 그냥 새 리스 작성하지말고 5/31에 나가면 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내 이름을 새 리스에 올려놓겠다 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너는 테이크오버를 할 수 없다 무조건 5/31에 나가라고 하네요
현재 새 리스 계약서는 받지 않은 상태구요 대신 renew에 대한 서류를 2월에 받았었습니다 내용은 6/1일부터는 렌트비가 오른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사인을 하고 줬습니다
저도 5/31에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한국인한테 테이크오버를 받았을때 데미지가 쫌 있는 상황이었고 매니지먼트는 무브아웃 인스펙션도 안했었고 저는 그냥 들어와 살았었어요
제가 만들지 않은 데미지까지 다 제 디파짓에서 빠질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테이크오버 할 사람(외국인)을 구했고 인컴 증명 서류까지 다 보낸 상태입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법률상담이 꼭 필요해 글을 남깁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68 | 소송 | 테넨트로부터 소송 예상 [1] | 아줌마 | 372 |
167 | 민법 | Landlord 때문에 미칠것 같아요 [1] | quesquoi | 378 |
166 | 상법 | 집 구입후 비가 새는 것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 acedonkey | 381 |
165 | 상법 | 시로부터 옆집과 공유하고 있는 담장을 새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 | Baesoo333 | 382 |
164 | 상법 | 상표권분쟁 [1] | gobau | 384 |
163 | 상법 | 가게 리스 랜드로드 가 파기했을 때 [1] | baefam | 387 |
162 | 부동산법 | 전 집주인이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 mopd150 | 389 |
161 | 상법 | 사업체매매중 에스크로 분쟁 관련입니다. [1] | Paul | 391 |
160 | 상법 | 집매니저 [1] | 뭘먹지.. | 392 |
159 | 민법 | 각서가 민사소송시 법적효력이 있나요? [1] | 누렁 | 396 |
158 | 부동산법 | 건물주 추가 비용 요구 [1] | KyoungEunLee | 396 |
157 | 민법 | 회사에서 가짜 이력서로 면접을 보길 요구해요 [1] | bkim97 | 398 |
156 | 부동산법 | Noise during quiet hours [1] | Cjc | 399 |
155 | 기타 | 거짓 교회에 낸 헌금 [1] | 낮은자 | 401 |
154 | 소송 | eviction [1] | polarbear574 | 403 |
153 | 상법 | 창고 서브리스 파기 [1] | Jason | 408 |
152 | 기타 | 렌트파기 질문 드립니다 [1] | JSKim | 408 |
151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에 관해서 [1] | julie | 410 |
150 | 민법 | 건물주와 계약문제 [1] | eric98 | 410 |
149 | 소송 | 너무 억울 합니다 도와주세요 [1] | Grace | 411 |
적어 주신 내용을 보면 상황을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리스 만기가 5/31/2021 이고 본인이 이날 이후로 이사를 나갔다면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후에 말씀 하신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고, 혼동 스럽습니다.
상담비를 내시더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