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제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으로 오던 차에 받혔는데요.
좌회전이라 제 과실로 처리될 거라고 제 보험회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서 policy limit disclosure 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전 라이빌리티를 미니멈으로 들었기 때문에, 정보를 허용하면 제 보험회사가 협상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지 않는게 좋다고 하기에 안했는데, 조사를 해보니 정보를 허용해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고 보상금도 늘어난다고 해서요.
제 차는 오늘 폐차되었고 (고치려면 오육천은 든다는데 그걸 다 내기에는 차가 십년이 되고 20만 마일을 뛰어서 실상 차 밸류보다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상대차는 수리비용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 보험회사쪽은 물리치료 정도일 거라고 정보허용 안해도 소송까지 안간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조사에 의하면 정보를 허용 안하면 오히려 소송을 걸 빌미를 준다는것 같아서요.
정보공개를 하는게 맞을까요? 라이빌리티가 낮으면 정보공개가 왜 보험회사에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146 | 상법 | owner carry [1] | kimeunice | 144 |
145 | 상법 | 가구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 부탁드려요 [1] | jjung | 128 |
144 | 상법 | Ebay 관련 문제 [1] | HA | 87 |
143 | 상법 | 자동차 리스 종료 [1] | Agnes | 110 |
142 | 상법 | rental room 변경 [1] | jkong | 99 |
141 | 상법 | 렌트 지불방법 [1] | Philip | 104 |
140 | 상법 | Early Termination for Medical reason [1] | hoonie | 148 |
139 | 상법 | 아파트 입주전 계약파기 [1] | torivvvv | 125 |
138 | 상법 | Indoor swap meet 절도사건 [1] | kuki | 102 |
137 | 상법 | Indoor swap meet 절도사건 | kuki | 100 |
136 | 상법 | 유료 상당받고 싶습니다. | SJ | 182 |
135 | 상법 | 아파트 문제에 관해서 [1] | jhp | 309 |
134 | 상법 | 시로부터 옆집과 공유하고 있는 담장을 새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 | Baesoo333 | 382 |
133 | 상법 | 연락주세요 [1] | 아홉개의성 | 943 |
132 | 상법 | 답변 부탁드릴께요 [1] | 고라니 | 97 |
131 | 상법 | Real Estate Closing관련 문의 [1] | Isaac | 94 |
130 | 상법 | 법인 대표자변경 및 chapter7 [1] | johnlee | 91 |
129 | 상법 | 소송관련 질문입니다. | 오딧쎄이 | 85 |
128 | 상법 | 아파트 Eviction 노티스 [1] | sy7898 | 110 |
127 | 상법 | 컨트랙터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1] | Jacky | 102 |
말씀 하신것이 다 맞습니다. 라이빌리티가 적을경우, 상대에게 알려 주시는게 케이스를 빨리 해결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