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21 days

2018.04.17 23:12 조회 수 146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콘도를 3년반 렌트하고 서면으로 30일 노티스를 주었고 정확한 날에 키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한달반이 되어서 $2000불정도 차지하는 레터가 왔습니다.

이것 저것 할말이 많지만

"   You can get your deposit back by suing in small claims court. If the landlord misses the 21 day deadline, he forfeits the right to deduct anything."

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위의 글이 맞는지 아니면 랜로드가 다른 방법을 써서 피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입주자는 하루만 늦게 키를 돌려주어도 하루랜트비를 랜로드에게 주어야 하는데. 랜로드는 21일이 지나 공제 통보를 했는데 입주자에게 늦게 통보한 만큼 벌금을 내야하지 않는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위의 모든 사항은 서류로 증거가 있습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246 상법  건축 중에 옆집 부동산 소유주와 딜을 해야 할 경우 [1] bionduien 153
245 상법  아래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1] bionduien 174
244 상법  부동산 공동소유주 문제 [1] TK 176
243 상법  129번의글 TK입니다. [1] TK 324
242 상법  바로 밑에 페스트에 관한 추가 질문.. [1] June 191
241 상법  리스 차 리턴 후..생긴 일이.. [1] hush5 436
240 상법  업체 인수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쳐해야 하나요? [1] BlueSky0078 187
239 상법  동업을 그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뉴요컹 880
238 상법  수금을 못받고 있는경우... [1] APLUS친구 206
237 상법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도면 문제. [1] bionduien 367
236 상법  유학원통해 연수갔다가 베드버그 피해입었는데 1년됐다고 해줄수없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 유진김 594
235 상법  리스양도후 문제 입니다 [1] Roy 201
234 상법  lline을 걸었는데 답답하네요 [1] soo 217
233 상법  파트너쉽 관련 [1] Andy 186
232 상법  Do I have a case? [1] angelsunny 16899
231 상법  머천 크레딧 카드 Charge Back [1] 데이얼 757
230 상법  아파트 바퀴벌레로 인한 계약 파기 [1] 엘레이공부 1250
229 상법  권리금 유효기간 [1] 유진김 191
228 상법  Department of Building & Safty issue [1] misonlee 199
227 상법  집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gardentree310 756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