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타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녁 엄청난 더위로 LA일부 지역이 정전이 되었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니 파킹랏 게이트도 열리지 않는
상태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파워는 들어오지않고요.
일부 예약손님들도 파킹랏 밖에 차를 대고 가지도 않고
매니지먼트는 해결책도 없고 건물로 오지도 않고
기다리라는 말만 할뿐 오겟다 안오겟다 얘기도 없고
그 건물에만 예약받는 곳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파킹랏 밖 길이 차만 10대정도랑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구요..
예약 한 사람들 전화라도 해야 이런 대란이 안일어날거 같아
오피스에는 들어가야겠고.. 해서 파킹랏 뒤쪽에 있는 진짜
작은 스페이스로 기어들어가 파킹랏 문을 손으로 열었습니다.
사태수습하고 다시 파킹랏 문 손으로 닫았구요.
문제 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아는척 하면서
미국법을 따라야 한다는데..
Tenant가 emergency 상황에서 문을 manually open
하면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46 | 부동산법 | 집 리스 계약 관련입니다. [1] | 박준형 | 253 |
245 | 부동산법 | 제 동의 없이 리스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1] | sea | 145 |
244 | 부동산법 | Move out issue [1] | dannyk | 635 |
243 | 부동산법 | 렌트를 종료하려다 다시 연기 [1] | star | 146 |
242 | 부동산법 | 화장실 공사기간 동안 어떤 렌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 Romi | 187 |
241 | 부동산법 | sub rent [1] | soniky | 213 |
240 | 부동산법 | sub rent 2 [1] | soniky | 215 |
239 | 부동산법 | 렌트컨트롤 [1] | Kathy | 186 |
238 | 부동산법 | 매매및 퇴거 [1] | songkim499 | 213 |
237 | 부동산법 | 식당에 불 [1] | countryboy | 132 |
236 | 부동산법 | 물난리가 나서 이층에서만 산경우에 렌트비를 100프로 다 지불해야하나요? [1] | Clarajung | 202 |
235 | 부동산법 | annual reconciliation 명목으로 비용 [1] | Thomas | 136 |
234 | 부동산법 | 30일 termination letter [1] | Harry | 432 |
233 | 부동산법 |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 태지비트 | 139 |
232 | 부동산법 | purchase home sellers not disclose solar [1] | cris | 129 |
231 | 부동산법 | Housemate (sub-tenant) 가 자살한 경우 lease, liability, etc. 관련 질문 [1] | gwhhew23525 | 137 |
230 | 부동산법 | 주거용 아파트 임대 계약 관련 질문 [1] | iulius36 | 163 |
229 | 부동산법 | Office building Lease Renewal [1] | realeastatepro | 588 |
228 | 부동산법 | 아파트 랜트 관련 [1] | 샤샤 | 199 |
227 | 부동산법 | 시큐리티 디파짓 [1] | Jean | 1499 |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으셔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