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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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대한항공관련 소송에 참여해서 오랜기간 끝에 제 이름으로 된 체크를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게 나올 체크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1장 제 아이 이름으로 1장. 금액은 총 2000불 정도 하는것 같습니다. 체크 발행 담당자인 Rust cousulting에 동생을 통해 이메일도 보내고 편지를 써서 보내도 답변이 오질 않아 법률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아마 deadline이 지나서 더이상 체크를 발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한국 주소로 settlement payment check 1장을 보냈더라구요. 왜 보낼 수 있었다면 한국으로 다 보내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제는 잘 확인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몇번 한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보면 2016년 6월 27일에 체크를 발송 했다고 하는데 동생이 유학생이라 이전에 이사를 했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동안 전화 연락은 없었습니다. (동생전화) 결국엔 동생도 캘리포니아로 이사하여 전화번호를 2016년 말에 바꿨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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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올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제가 도와 드리면 좋겠는데 문제는 청구 하셔야 할 액수가 적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 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액수가 너무 적은 케이스는 저희가 도와 드릴수가 없다는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시간을 내셔서 계속 연락을 취하시면 쳌크를 받으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