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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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타운 주상복합 콘도에 투 베드룸 리스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리스 계약은 집주인과 되어있는 상태구요. 11일 전에 윗층에서 물이세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방 화장실과 옷장 벽을 뚫고 말리는 작업을 하고있는데 방과 방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은 페인트 먼지로 뒤덮혀있고, 팬은 계속 틀어져 있으며 문을 닫고있어도 마루로 먼지가 날아들어 가족 전체가 식생활과 거주에 지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일이 있을경우 집주인이 공사가 끝날때까지 거주할곳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에이전트는 집주인이 한국에 있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있는 상태이구요, 어제 집주인과 겨우 연락이 닿아 통화를 했는데 세입자 보험으로 일단 보상을 받으라고만 하면서 그쪽에서도 알아본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HOA에 가보았는데 집주인은 컨텍도 안한 상태이더라구요. 무작정 공사가 시작되고 집에서 거주할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10일 넘게 나몰라하하는 집주인과 에이전트 때문에 너무 화가나고 먼지때문인지 두통과 피부병이 생기고, 집주인은 보상에 관해서도 아무말도 해주질 않고있습니다. 이 일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어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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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 도구나 퍼니쳐가 데메지가 있었다면 세입자 보험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고, 거주 하기가 어려워서 호텔로 나가서 생활은 해야 할 경우, 식사 비용과 호텔 비용등을 청구하실수 있으십니다. 일단 서면으로 거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보험에서 호텔 식사 비등의 비용에 대한 커버러지가 있는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