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JC
2021.07.07 07:16 조회 수 137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거주중인 30대 남자 입니다.

집을 3주 전에 구매했습니다.

오퍼를 넣을 당시 셀러는 디스클로저에 latent defects가 없다고만 표기했었던 상황이고 저는 as-is로 오퍼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메이져 문제 2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홈 인스펙션은 했고 문제도 여기저기 꽤 있었지만 특별히 고쳐달라고 한건 라돈 인스펙션에서 mitigation fan만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온 날이 토요일이고 새벽 12시 좀 넘어서 짐을 대충 옮기는걸 끝내고 자려고 하는데 그날 옆집 이웃에서 12시 20분 부터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많이 들렸습니다. 한번 정도 있는 스페셜 이벤트라 생각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주말 새벽에도 노래를 틉니다. 그 다음주 주말에도 노래를 틀고 수영장 파티를 11시 30분 까지 즐겼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독립 기념일이라고 새벽 3시까지 락 음악을 틀어서 비트 소리 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 데시벨 측정 앱으로 테스트 했을때 50은 넘었는데 혹시 몰라 다른 기기를 주문해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두번째는 베이스먼트에서 비가 올때마다 물이 들어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고여서 일단 통으로 받쳐놨고 영상이랑 사진도 찍어놓긴 했습니다. 더 놔두기는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을거 같아 일단 밖에 콘크리트로 살짝 패치해두긴 했습니다. 아마도 밖에 틈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오는거 같은데 물론 셀러는 지하에 비 올때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할수도 있겠고 제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알수는 없는데 바이어로서 디스클로져만 믿고 오퍼를 넣고 집을 구매한 상황이서 이런 베이스먼트 누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스몰 클레임으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수수료가 많이 들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438 부동산법  Housemate (sub-tenant) 가 자살한 경우 lease, liability, etc. 관련 질문 [1] gwhhew23525 136
437 상법  비지니스 보험 클레임 [1] EJ 136
436 부동산법  전대 [1] eugenia 136
435 소송  내가 쓰지않은 카드빚 [1] nadoo 136
434 부동산법  Apartment Lease Issue [1] fromej 137
» 부동산법  Real Estate disclosure 문제 입니다. [1] JC 137
432 부동산법  워터히터 룸이 옆집 발코니에 있어요. [1] sunny 138
431 부동산법  임대 재계약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1] 태지비트 138
430 상법  워컴 클레임 관련 답변 감사드림니다. [1] lulu 138
429 상법  물품대금을받지못하였습니다. [1] Ckdrh123 138
428 민법  상담 부탁 드립니다 [1] justin0527 138
427 상법  디파짓 21 days [1] ashixue 140
426 소송  은행의 명의도용? [1] 보라 141
425 상법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가 개인파산을 했습니다. [1] 햄섬선장 141
424 민법  전기업체와 계약없이 작업을 했는데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고지를 해서 법률상담 드립니다. [1] 뿡뿡이 142
423 기타  회사 HR의 개인정보 유출 [1] BK 142
422 상법  owner carry [1] kimeunice 142
421 상법  전 오너 Lien 이 저희가게 걸려있습니다. [1] Mike 143
420 소송  아파트 construction문제로 인한 보상과 소송하고 싶습니다! 꼭 봐주세요! [1] Alex 143
419 부동산법  구매한 집의 이웃집 소음문제 [1] JK 143

LOGIN

SEARCH

MENU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