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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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아파트에서 Three Day Notice To Quit letter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많은 complaint을 하여 harrasement로 evict하지 않으면 court eviction을 진행하겠으며 렌트, treble 데미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파트에 문제가 많고, 매니저가 일을 해결해주지 않아 컴플레인이 많았었는데, 문제 해결은 커녕 이런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매인터넌스 문제, 매니저 부재, 아파트 보안 문제 등 여러가지 문자와 사진,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답장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더 달라하여 아쉽지만 이사를 나가는 되는 것이 나을까요?
혹 매니저와 아파트를 상대로 unfair evcition notice로 counter sue를 한다면 어떤 명목으로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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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컴프레인을 많이 해서 퇴거를 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미운 테넌트에게는 정당한 이유를 달아서 퇴거를 할수는 있겠습니다. 아파트 쪽에서 얘기 하는 Harassment claim 이 퇴거 시키기에 정당한 크레임을 증명 하기는 매우 어려울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른 계약 위반이 없으시다면, 퇴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