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ment 받은 후 등기

tan
2024.04.26 09:46 조회 수 137
분류 상법 

안녕하세요,

 

개인하고 회사을 상대해서 5년전에 judgement ($ 60K) 받았읍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등기를 못했읍니다.

상대방회사는 close  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개인을 상대로 등기를 하고 싶읍니다.

 개인 information 이 없읍니다.(social no. 집주소등). 판결문에 나와있는 이름이 전부입니다.

 

등기 가능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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