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shopping refund

2024.06.07 09:55 조회 수 139
분류 민법 

온라인으로 팔찌를 구입했다가 웹사이트 사진과 실물이 달라서 반품했습니다. 반품 약관에 스토어 크레딧만 해준다고 돼어잇어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약관을 잘 안읽은 제 잘못도 있지만 온라인 쇼핑 하면서 스토어 크레딧만 가능한 경우가 없었어서 당연히 반품 가능한 기간안에 반품하면 환불 받을줄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판매자가 일반적이지 않은 반품 조약을 제대로 공지안한건데 스몰 클레임에 가면 승산이 있을까요? 팔찌 가격은 800불 입니다. 만약 스토어 크레딧만 가능한줄 알았다면 실물을 보자않고 800불짜리 팔찌를 구매하진 안았을 겁니다. 그래도 판매자의 홈페이지에 반품약관이 나와있으니 방법이 없나요? 약관에 커스텀 제작은 반품 불가와 반품 기간만 보고 끝까지 읽지 안았는데 반품은 교환이나 스토어 크레딧만 가능하다고 나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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