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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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켄터키에서 유학하는 학생으로 입주 이전 임대 계약 파기 패널티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주법에 기반하여 정보를 얻고 싶으나, 한계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일 경우라도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임대 계약 기간은 올해 8/16부터 7월 말이며, 계약체결일자는 6월 23일입니다.
아파트 계약서 상, the original lease term and the renewal term 기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두달 전 첫째날에 고지를 해야하며 추가 수수료로 두달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고, 두달 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추가 두달분에 해당하는 패널티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 :LESSEE shall have the right to cancel this agreement at any time during the original lease term or any renewal term thereof upon giving LESSOR sixty (60) days advance written notice and upon paying to LESSOR prior to vacating the apartment all sums du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termination fee payment equal to two (2) months' rent. The sixty (60) day notice must be given on or before the first (1st) day of the month prior. If proper notice is not given then an insufficient notice fee equal to two (2) months' rent is added to the above amount.)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제가 계약을 한 일자가 6월 23일로 8월 15일까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아 현 시점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상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측에 메일로 문의 해보니 두달 전에 고지 하지 않았으니 네달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니 관련 패널티에 대하여 9/1 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9/1부터 적용되어 제가 7/1에 고지를 해야 했다는 내용으로 생각되나, 계약서상 임대기간이 8/16 부터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임대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계약기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취소시 2달치 임대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으나, 네달치 임대료를 요구하기에 여쭤볼 곳이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문제 관련하여 현재 제가 제 임대기간이 왜 9/1부터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문의 하였지만 답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법과 해당 계약서상 내용에 의거하여 제가 네달 분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혹은 두달치 임대분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8/16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9/1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쭈어 봅니다.
외에, 8/16일 이전 아파트 측에서 답변이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문을 구할 곳이 없어 간곡하게 변호사님께 여쭈어 봅니다.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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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계약서 싸인을 하는 날짜와 상관없이 리스가 시작 하는 날짜가 있을것이고, 리스가 달 중간에 시작이 되었다하더라도 계약서 문구를 보면 매달 첫째날 렌트가 시작 하는것으로 되어 있을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추측건데 본인 렌트의 렌트 페이먼트는 7/1 부터 매달 첫째날 전에 렌트를 지불 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60 일 전이라고 한다면 9/1 을 기준으로 60 일전에 지불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사를 나가는 날짜를 10/1 일로 통보를 했다면 두달치만 지불 하면 되었을것이기 떄문에 지금이라도 10/1 일 전인 9/30 일전에 이사를 나간다고 하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