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일방적인 제계약 조건

2021.10.25 20:37 조회 수 200
분류 부동산법 

안녕하세요.

얼마전 집주인과 전자렌지 repair 문제로 글 썼던 사람입니다.


10월이 기존 계약 종료라 2주 전쯤 집주인과 문자로 상의하에 집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하여 내년 10월 말까지 제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렌트비도 기존 내던거에 50불 인상 제시하길래 11월부터 인상된 비용으로 내기로 했고 잘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 제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왔는데 기존에는 없었던 "Tenants are responsible for all damages on appliances provided by landlord in goodwill, including kitchen range, oven, microwave, dishwasher, and fireplace. Tenants must repair any damage at Tenant's cost in 3 days" 가 생겼습니다. 기존 계약서엔 appliance가 망가질경우 주인에게 proper time frame에 리포트 하라는 항목만 있었는데요. 제가 문자로 계약 연장을 했을땐 기존 계약 내용에 동의를 한거지 생길지도 몰랐던 새로운 항목에 동의를 한건 아닙니다. 집주인이 주말에 집에 오기로 했는데 저희는 저 항목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하려고 해요. 사정상 이사를 나갈수도 없습니다. 먼저 절충안을 제시할거지만 집주인 특성상 들어주지 않을것 같아요. 그럴경우에: 1)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2) 사인은 하지 않고 렌트비는 계속 내며 살아도 될까요? 3) 최악의 경우 변호사를 고용해 싸워야 할것같은데 이런 케이스도 맡아주시나요? 


유료 상담도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유료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알려주세요. 연락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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