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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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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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상법 | LA 사업 계획 [1] | Joseph1234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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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상법 | 실소유주가 아닌 회사에 관한 책임 [1] | chang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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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부동산법 | AC fan 노이즈 문제 [1] | 래미안 | 169 |
370 | 부동산법 | 아파트 렌트기간 파기 [1] | nugurado | 170 |
물론 전혀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릴수는 있지만, 떄에 따라 이미 같은 이름으로 비지네스를 하고 있는 쪽에서 이름을 쓰지 말라고 요구 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없을려고 한다면, 트레이드 네임을 등록을 하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 하실수 있습니다.
떄문에 가능 하시면 트레이드 이름, 로고를 등록을 하시는것을 강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