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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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랜로드가 바뀌어 변호사 없이 amendment to lease를 작성했는데 그때 자세히 안살펴보고 싸인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와서 보니 첫해에서 두번째 해로 넘어갈때 렌트비 인상폭이 12%였습음 발견하였습니다.
렌트비 인상폭이 3%여야 한다고 아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문제 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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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싸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와서 법적인 이의를 제기 하기는 어렵씁니다.
어쩌면 경제 사정을 얘기를 해서 다시 정정을 시도 해부시면 어떠실런지요.
항상 모든계약서는 내용을 모르시면 싸인을 하시면 이런들을 앞으로도 당하실수 있읍니다.
다음 부터는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이런 불 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