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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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순수 현금으로만 수입이 나오는 사업이있는데
지분을 여럿이서 나누어가지고있습니다
현재 운영의 관해서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만이 남아서 운영을 하고있는데(현 CEO이기도함)
운영하는 측에서는 이윤이 현금으로만 나오기때문에 이윤을
나누어줄수있는 경우는 사업을 팔때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윤을 주장하고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일 지분이 많은 사람빼고는 가게처분을 원합니다 (팔기원하는 사람들의 지분합이 50%입니다)
이럴경우 강매가 가능한가요?
현재 가게수입의 이윤은 한푼도 받디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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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비지네스가 팔린 다음에야 지불이 가능 하다는 말을 잘못 된것입니다.
회사의 운영방침이나 주주들의 합의하에 이익을 3 개월마다 또는 일년 마다 등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을 파시기 원하신다면 먼저 회사 정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매매와 관련 분쟁이 있을경우 남아 있는 사람이 매매매를 원하는 사람의 지분을 구입을 하던지 아니면 필요 하다면 법정 명령을 받아사 제 삼자에게 강제로 매매 를 한후 지분에 따라 지불 하고 회사를 닫을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를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